top of page
회사소개
회사소개
인증서
STUD GRIP SHEET(SGS)
적용 분야
STUD GRIP SHEET 소개
기존 공법과의 비교
용접봉
시공사례
모듈응용건축모형
01 저수조, 수로
02 옥상방수, 바닥보강
03 폐수처리장, 화학탱크
건축분야
종합건설
신축/증축
리모델링
More
Use tab to navigate through the menu items.
건설산업기본법(41조)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27일 부터는
200㎡(60.5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주)희양건설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종합건설사입니다.
200㎡(60.5평) 초과 건축물은
반드시 면허있는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건설산업기본법 보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국토교통부
귀하의 건축물(주)희양건설이 책임지겠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