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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41조)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27일 부터는

200㎡(60.5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주)희양건설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종합건설사입니다.

200㎡(60.5평) 초과 건축물은

​반드시 면허있는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귀하의 건축물(주)희양건설이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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